“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정부, 북러 군사동맹 맞불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정부, 북러 군사동맹 맞불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6-21 02:22
수정 2024-06-2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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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전쟁 때 지체 없이 군사 개입” 조약 파장… 新냉전 중심에 선 한반도

러, 北에 핵우산 제공 가능성 커져
정부, NSC 열고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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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한 쌍 선물한 김정은
풍산개 한 쌍 선물한 김정은 김정은(오른쪽 첫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세 번째)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친교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풍산개 한 쌍을 선물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사의를 표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 뉴스1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부는 20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북러는 냉전 시대였던 1961년 ‘조소 동맹조약’에 담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키며 동맹 체제를 복원했다.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리자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향후 한미와 북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총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살상무기를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하는 것이 더 압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강경 입장은 이날 공개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담긴 내용들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만한 사안이며 정부가 경고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상호 지원 제공’ 발언을 두고 자동 군사 개입으로 보기엔 이르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 명기된 수위가 훨씬 높자 매우 신중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조약 전문에는 1996년 폐기된 조소 동맹조약의 ‘자동 군사개입’이 28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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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정상 서명 담긴 조약
북러 정상 서명 담긴 조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서.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중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군사적 지원을 언급하지 않고 ‘상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은 동맹으로 격상됐음을 보여 준다. 심지어 러시아가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조약 8조에 담은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조항은 북러가 연합 군사훈련을 제도화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조소 동맹조약이 1996년 폐기된 뒤 북러는 2000년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포함한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체결했다. 전날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은 2000년 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다만 1961년 조약과의 차이점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담긴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의 입장을 고려해 전날 겉으로는 수위를 조절해 발표한 것 같다”면서도 “1961년 당시 조소동맹 체제를 부활한 만큼 한러 관계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조약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협정의 4조가 1961년 조소 동맹조약 1조와 같은 내용이지만 동맹 관계가 아니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제로 나온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계속 물자를 받는 게 목적인 러시아가 일단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했겠지만 실행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군사 동맹인 아르메니아가 2000년 아제르바이잔과 전쟁할 때 개입하지 않았다.

북러는 조약을 통해 제재에 정면으로 맞서는 공조를 본격화할 태세도 시사했다. 전날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이 밝혔듯 각종 경제, 과학기술, 의료, 우주,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협력 분야를 명시했고, ‘국제무대에서 공동 보조와 협력 강화,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지향’(2조),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 반대’(16조) 등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을 드러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한러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라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포기, 남한과의 관계 단절 선언 이후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 복원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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