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4일 마감되면 후보들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곧바로 기호를 배정받고 2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 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후보,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후보,무소속 후보 등의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원내의석 분포 순으로,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무소속 후보는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추첨해 결정하는대로 기호 순위가 정해진다.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순위를 정할 때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우선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가 ‘1번’,민주당 ‘2번’,자유선진당 ‘3번’,미래희망연대 ‘4번’,민주노동당 ‘5번’,창조한국당 ‘6번’의 통일된 기호를 각각 배정받는다.
또한 선거법에 따라 진보신당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는 진보신당이 ‘7번’,국민중심연합이 ‘8번’의 기호를 받게 되며,진보신당 후보가 없는 지역은 국민중심연합이 ‘7번’이 된다.
그러나 통일된 기호를 배정받은 6개 정당 중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해당 정당에 부여된 고유기호를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다.
중선거구제로 실시되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들에 대해 정당 고유 번호 이외에 해당 정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르되,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해 ‘가’,‘나’,‘다’,‘라’의 한글 기호가 부여된다.
일례로 한나라당에서 모 기초의원 선거구에 2명의 후보를 냈을 경우 1-가,1-나의 기호가 부여된다.민주당에서 3명의 후보를 냈다면 2-가,2-나,2-다의 기호가 주어진다.
교육감,교육의원은 정당 추천이 없어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투표용지 상단에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연합뉴스
현행 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후보,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후보,무소속 후보 등의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원내의석 분포 순으로,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무소속 후보는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추첨해 결정하는대로 기호 순위가 정해진다.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순위를 정할 때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우선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가 ‘1번’,민주당 ‘2번’,자유선진당 ‘3번’,미래희망연대 ‘4번’,민주노동당 ‘5번’,창조한국당 ‘6번’의 통일된 기호를 각각 배정받는다.
또한 선거법에 따라 진보신당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는 진보신당이 ‘7번’,국민중심연합이 ‘8번’의 기호를 받게 되며,진보신당 후보가 없는 지역은 국민중심연합이 ‘7번’이 된다.
그러나 통일된 기호를 배정받은 6개 정당 중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해당 정당에 부여된 고유기호를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다.
중선거구제로 실시되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들에 대해 정당 고유 번호 이외에 해당 정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르되,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해 ‘가’,‘나’,‘다’,‘라’의 한글 기호가 부여된다.
일례로 한나라당에서 모 기초의원 선거구에 2명의 후보를 냈을 경우 1-가,1-나의 기호가 부여된다.민주당에서 3명의 후보를 냈다면 2-가,2-나,2-다의 기호가 주어진다.
교육감,교육의원은 정당 추천이 없어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투표용지 상단에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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