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등록절차와 선거일정ㆍ선거운동은

대선 후보 등록절차와 선거일정ㆍ선거운동은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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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날인 12월18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SNS를 종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일을 제외하면 누구든 상시 허용된다. 정당, 후보자가 명의를 부각하거나 선전하는 내용 없이 현수막, 피켓 등 시설물, 전단지 등 인쇄물, 신문ㆍ인터넷광고를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단,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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