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절반 축소..중수부 폐지하고 공수처 설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일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제도 쇄신 ▲검찰권력 통제를 위한 고강도 개혁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와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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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이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의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한편 검찰청 예산 독립,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ㆍ차관, 판ㆍ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조속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해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권, 일부 특수범죄 수사권만 제한적으로 갖게 하고, 검사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회 등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참여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 이제 마무리해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단계적으로 가벼운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경찰에 넘기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을 법조계 외부인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행정 전문화 차원에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 임명키로 했다.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 차원에서 고소ㆍ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허용,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이 이중삼중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사생활 침해나 보복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 에서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비리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 금지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반부패ㆍ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TV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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