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뜯고, 투표용지 찢고… 투표 장면 인터넷 생방송하다 발각도

봉인 뜯고, 투표용지 찢고… 투표 장면 인터넷 생방송하다 발각도

입력 2024-04-11 02:30
업데이트 2024-04-1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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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투표소 곳곳서 소동

인천선 “봉인 부분 덮개 흔들려
투표함 바꿔치기 의심된다” 소란
군산선 자녀 투표용지 본 아버지
“잘못 찍었다” 투표지 찢어 훼손
대전선 군소정당 후보 투표 방해
기표소 막아 투표 진행 40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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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유람선 구조… 섬마을 주민들 무사히 투표
표류하던 유람선 구조… 섬마을 주민들 무사히 투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통영해경이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표류 중이던 29t급 유람선을 구조해 예인하고 있다. 유람선에는 유권자 6명 등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안전하게 투표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 뉴시스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전국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됐다. 다만 70대 남성이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우거나 기표소 내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던 시민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한 군소정당 후보자는 투표를 방해하다가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70대 남성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웠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씨는 선관위 직원이 신고할 때 본인 스스로도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제3투표소에서는 다른 지역 주민이 찾아와 “투표를 못 하게 한다”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 주민은 투표 관리관이 거주지 주소에 따른 투표소를 안내했음에도 투표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장 내에서 인터넷방송을 한 4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자신의 투표 과정을 인터넷방송으로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투표함 봉인을 뜯은 60대 여성 C씨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C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20대 자녀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훼손된 자녀의 투표지가 공개돼 선관위는 별도 봉투에 담아 무효표로 처리했다.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시에서도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해 무효표 처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이장 D씨가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D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충남 예산군에서는 한 지방의원이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신고를 받은 예산경찰서는 해당 의원을 조사 중이다.

대전 서구에서는 소란을 피우고 투표를 방해한 한 군소정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후보는 이날 오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투표소에서는 40여분간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해당 후보자는 자신의 행동을 모두 온라인에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통영시에서는 투표장으로 향하던 주민들이 해상에서 발이 묶여 투표를 못 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긴 유람선이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통영해양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해당 선박을 안전 해역으로 옮겼다. 이어 경비함정을 이용해 주민 6명을 통영시 학림도 투표소로 이송했고 무사히 투표를 마쳤다.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는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선거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부착됐다. 이는 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보유 임야의 근저당권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이의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전국종합
2024-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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