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급총액 190만원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月 13만원 지원”
‘최저임금 사각지대’ 정책에 반영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식당 등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1인당 월급 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월 13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 실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을 듣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 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최저임금의 역설’ 대책을 마련하면서 미쳐 챙기지 못했던 최저임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음식점 등을 정책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장 실장은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보고서는 가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지만 상위 20% 가계의 소득이 늘면 성장이 줄어든다고 밝혔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를 설명했다. 소득이 늘어난 노동자가 소비를 늘려 동네식당과 편의점,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면, 결국 자영업자와 고용주에게도 혜택이 가고 국민 경제 전체에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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