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손혜원도 정밀조사 해야”

김태우 수사관 “손혜원도 정밀조사 해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21 14:02
수정 2019-01-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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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민간인 사찰 개입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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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와대 민간인 사찰’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왼쪽) 수사관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2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와대 민간인 사찰’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왼쪽) 수사관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2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건설업자인 지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은 비위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의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부당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라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지인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조회한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가 꼬리자르기를 하며 언론에 여러 사안을 배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지인인 모 건설업체 회장 최모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100만원의 현금을 준 사건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하자 경찰청을 찾아가 수사내용을 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씨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의 화살은 청와대로 향했다. 그는 “외근과 출장이 잦은 특감반원들은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 특별활동비 등으로 40만원을 받는다”며 “그런데 특감반 데스크로 내근직인 김모 사무관이 출장비로 1600만원을 허위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 대상인 공무원을 상대로 영장 없이 휴대폰 제출을 압박하고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하거나 포렌식 과정에 참관할 권리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감찰 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실의 불법 감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백원우 비서관이 지난해 10월 해양경찰청 인사책임자 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제출받고 소환조사도 했다는 주장이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대한 보고는 불순물로 보고 폐기했다고 하지만 내가 매월 올린 보고서에는 민간인 정보도 있었다”며 “이런 사실로 볼 때 조국 수석은 민간인 첩보를 모두 보고받고 이첩하도록 승인, 결재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 비리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손 의원의 말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또한,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측근인 송 모 씨를 특별보좌관으로 앉히고, 북한 모래 채굴 사업을 독점 확보해 송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내용의 보고도 했다”며 “조국 수석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불법 사찰에 대한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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