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9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 3대 축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며 “시장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만들어진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 기준과 제재 위주 방식이 아니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형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며 “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모범거래 모델’을 제시했다며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개선했고 소비자·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게 했다”며 “최저가 외에도 합리적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했고, 금액을 과도하게 깎거나 공사 기간을 과도하게 줄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며 “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방식 등 수평적 계약방식 도입,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공공기관 직접 지급, 입찰 담합 업체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책임 장치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 준수가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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