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용배제…법무장관, 불법재산증식 분야 가중 적용”
음주운전·성비위 제외하고는 모두 제기아들 병역비리 관련 “내년에 입대” 해명
위장전입 의혹엔 “2005년 이후만 결격”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비위다. 이 중 음주운전과 성 비위를 제외하고는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017년 11월 청와대는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표를 제시하면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금 탈루와 불법적 재산증식 분야는 법무장관의 경우 엄격하게 가중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문의 구체적인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이 있을 경우 임용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불법적 재산증식, 세금 탈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 가족의 총재산 56억 4224만원보다 많은 74억 5500만원을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했다. 약정금액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67억 4500만원, 아들과 딸이 각각 3억 5500만원이다.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목적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이 펀드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무 연관성 의혹까지 제기됐다. 세금 탈루 문제도 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589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지방세 2248만원을 체납해 2013년 경남도가 공개한 고액체납자명단에 올랐다가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
조 후보자의 아들(23)은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로 5차례 병역을 연기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다니다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모씨는 2015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후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 ‘출국대기’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과도하게 입영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대를 위해 2017년 11월 외국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울산대 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조 후보자와 딸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부산으로 주소를 옮겼다. 배우자와 아들은 그대로 부산 주소에 남았다. 당시 초등학생인 딸의 학교 배정 문제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조 후보자 측은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것만 결격 사유가 된다”고 해명했다.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조국 교수 본인의 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 후보자 측은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로 판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딸(28)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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