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쿠데타 모의 무죄판결…‘청와대의 적폐몰이’ 사죄해야

기무사 쿠데타 모의 무죄판결…‘청와대의 적폐몰이’ 사죄해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26 08:22
수정 2019-12-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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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보수당 비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보수당 비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을 고의 은폐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전 기무사 장교들이 무죄판결을 받자 ‘청와대의 적폐몰이’를 사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쿠데타를 모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계엄령 문건 사건이 무리한 적폐몰이였음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최종본도 아닌 문건을 흔들며 국민을 우롱한 청와대는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소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내란 음모’ 의혹 등을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수사했다가 진전되지 않자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신 소 전 참모장 등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며 불구속 기소했지만 무죄 처분이 내려졌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합수단은 쿠데타 모의 증거를 찾는다며 9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혐의도 가관이라며 TF 명칭을 가명으로 사용해 1끼 8000원 총 200만원에 불과한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계엄령 은폐목적으로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했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은 TF 가명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상 기무사 계엄 문건을 이용해 국가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린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앞에 무리한 적폐몰이를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계엄령 관련 문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없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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