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중앙행정기관장 등 참석
분기별 균형발전 관련 정책 심의
법률로 규정·구속력 갖춰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눈을 맞추며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6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었다. 헌법적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했으나 야당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성립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5개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시행되는 날”이라며 “(비정기적으로)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됐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2국무회의 성격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지방정부의 실질적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지만 2018년 무산됐다. 그 취지를 살리고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공포했고, 6개월이 지난 이날 시행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분기마다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 역할을 하게 된다.
회의에는 아파트 붕괴사고 수습 때문에 불참한 이용섭 광주시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광역단체장 혹은 대행들이 참석했다.
2022-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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