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 69시간에 안 매달려”… 근로기준법 재수술 예약

대통령실 “주 69시간에 안 매달려”… 근로기준법 재수술 예약

이은주 기자
이은주,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3-15 23:52
업데이트 2023-03-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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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약자 위한 합리적 기준 제시”
최대 근로시간 대폭 수정 가능성
MZ 반발에 입법예고 보완 검토

고용부 산하 단체서 주 정책 개발
입법·후속 과정 여당과 소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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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되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 부분에 대한 대폭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도 “그동안 주 69시간이 ‘69’라는 숫자에 매달려 마치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 가는 게 타당하고, 노동 약자의 권익에 가장 적합한지 여론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 시간에 관한) 목표는 없고 노동 약자들이 원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최대 주 69시간 근무 이후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는 방식의 근로시간 개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기존 양대 노총뿐 아니라 MZ 노조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가 나오자 전날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에 “입법예고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하루 만에 다시 김 홍보수석이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한 대목까지 조정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주 최대 69시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다 열어 놓고 가는 것”이라며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를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개편안 발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주무 부처로서 중심을 잡고 챙기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당과 고용부가 의견 청취에 적극 나서는 중이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정책 입안부터 발표, 후속 보완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소통 과정이 엿보이고 있다. 고용부 내 교수 위주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로 정책을 만들었고, 법 개정 사안임에도 당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고용부가 단독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또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내용이 공개된 뒤에는 노동계 반발이 컸고,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의 장기 노동 관행이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 잇따라 나왔지만 여당과 정부는 “가짜뉴스”라거나 “오해”라며 설득 작업에 몰두했다.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온 직후엔 여당과 정부에서 “입법예고기간 의견 수렴을 더 충실히 하라는 것”이라는 식으로 ‘주 69시간 근로’의 기틀을 유지하는 방안이라는 잘못된 설명이 나오기도 했다.
이은주·고혜지 기자
2023-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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