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쌍특검법’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쌍특검법’ 재의 요구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05 09:47
업데이트 2024-01-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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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지난달 통과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통과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특검법)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 50억원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국회는 법안 재의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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