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 재가

[속보] 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 재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9-03 15:28
수정 2024-09-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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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도 재가했다.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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