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은행세’ 도입되면 한국 손익계산은

G20회의 ‘은행세’ 도입되면 한국 손익계산은

입력 2010-04-22 00:00
업데이트 2010-04-22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은행 외화차입 자제” “소비자에 부담 전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핫이슈는 ‘은행세(Bank levy)’의 도입 여부다. 최종 결론은 오는 6월 G20 정상회의(캐나다)에서 도출되겠지만 그에 앞서 열리는 이번 전초전에서 대체적인 얼개가 나올 공산이 크다. 하지만 각국의 손익계산과 그에 따른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 은행에 책임을 물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미래 위험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대형 금융사에 0.15%의 세금을 물리자는 안을 처음으로 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대형 은행 보유 국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조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거의 없었던 캐나다와 개발도상국들은 은행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부실은행 구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은 미국·유럽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과도한 세금이 자국 은행산업의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외환 안정성 얻지만 은행 경영악화”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손익계산이 복잡하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세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위기가 터질 때마다 출렁이던 단기성 외화자금 유입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주장대로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를 기준으로 은행세를 산정하면 각 은행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외화차입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영국을 뺀 유럽에서 선호하는 금융거래세로 방향이 잡히면 효과가 더 크다. 금융거래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의 성격이 강한데, 금융권 총외채의 40%를 차지하는 단기 차익거래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금융기관에 무슨 일만 생기면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에 의지하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날 대안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유럽 등과는 사정이 다르다. 한 은행 고위 관계지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 불이 났다고 해서 한국까지 덩달아 거액의 보험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이 금융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밝힌 국내은행 대형화(메가뱅크) 구상에 차질이 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눈치작전중?

금융당국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몇몇 국가들이 은행세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은행세 논의는 초기단계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시장은 물론 외교적으로도 득될 게 없다.”고 말했다.

추 국장은 “단, 모든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 손익 계산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신중론에는 G20 의장국으로서 전체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깔려 있다.

유영규 김민희기자 whoami@seoul.co.kr

2010-04-22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