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4일 유명 타이어 제조업체 H사의 중국공장 배치도면을 수정해 경쟁업체 N사의 중국공장 배치도를 만들어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로 H사의 전 직원 이모(41)씨와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2월께 중국에서 시스템 설계업체 D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H사의 현지공장 상세도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한 뒤 N사의 현지공장 배치도를 만들어 이 회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H사에서,박씨는 1989년부터 2002년까지 H사 및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각각 2005년 말께 D사로 옮겨 시스템 설계 담당자로 근무했다.
조씨는 H사의 공장 설계정보를 입수해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2월께 중국에서 시스템 설계업체 D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H사의 현지공장 상세도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한 뒤 N사의 현지공장 배치도를 만들어 이 회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H사에서,박씨는 1989년부터 2002년까지 H사 및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각각 2005년 말께 D사로 옮겨 시스템 설계 담당자로 근무했다.
조씨는 H사의 공장 설계정보를 입수해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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