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안치우면 과태료’ 적정성 논란

‘눈 안치우면 과태료’ 적정성 논란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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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폭설이 쏟아진 지 3일 만에 내놓은 제설 개선 대책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자신의 집 앞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제설대책 개선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도로 제설과 제빙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행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소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300만원,미국 미시간주 60만원 등 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5년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마련때 도입을 유보했던 처벌 조항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박 청장은 강조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방침은 폭설 이후 제설과 교통소통 등에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단시일 내 즉흥적으로 마련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폭설피해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이냐.길 미끄러운 것도 국민 책임이냐”고 따졌고,또다른 네티즌은 “눈을 치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안 치우면 벌금 때린다고 압박하는 것은 발상이 잘못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서울시의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문제에 관해 전국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7.4%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박 청장은 “과태료 도입문제는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과태료 액수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윤승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눈 치우는 것은 계몽으로 해야지 과태료 부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자기 집 앞은 스스로 쓰는 게 전통이고 미덕이다.안하는 걸 하도록 이끄는 게 중요하지 모든 걸 벌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도 “지자체마다 조례로 집앞 치우기는 규정돼 있다.교육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통해 일상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과태료를 통해 시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효과는 있겠지만,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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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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