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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동료교사 3월부터 교원평가 참여

학생-학부모-동료교사 3월부터 교원평가 참여

입력 2010-01-09 00:00
업데이트 201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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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교사엔 인센티브… 하위교사는 집중연수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의 평가지표가 개발됐다.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학부모로부터 수업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평가 성적이 우수하면 학습연구년 등의 인센티브를, 미흡한 교사는 심층심사를 거쳐 장기 집중연수 등 보완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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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문위는 학부모와 교육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연 1회 이상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이뤄진다.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수업준비, 수업실행 등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며, 교장과 교감에 대한 평가는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이며, 평가결과는 해당 교원에게 통보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자문위 회의에서 “한국외대 교수 시절, 대학 강의평가를 도입할 때 초기에는 거부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공교육 신뢰회복의 핵심기제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7일부터 양당·교원단체·학부모 단체가 모인 6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오는 15일까지 시도 교육청에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 세부지표·문항 등을 권고하고, 이에 따른 운영 실적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교과부는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키로 하고 2월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도별 규칙이 달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세부지표, 문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표준안 가운데 교사평가는 수업 및 학생지도 영역에 대한 문항 70개, 교장·교감 평가는 학교 교육계획·교내장학·교원인사·시설 및 예산 등 학교운영과 관련한 지표 8개로 구성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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