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201일만인 10일 숨을 거둔 김 할머니의 사인은 심부전과 폐부종 등의 ‘다발성장기부전’이라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다발성 장기부전은 말 그대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추가 되는 폐나 간,신장 중에 두 곳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상당수의 암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이 투병 말기가 되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다.
보통 다발성 장기부전이 생기면 몸에 염증성 반응이 심해지고 이게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심장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며 의식장애가 오고,호흡부전,신부전,간부전 등이 동시에 일어난다.
또는 심장기능 정지와 같은 쇼크 때문에 급성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 질환은 약물치료를 통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더 이상 호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보통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는 게 관례다.
김 할머니의 경우 지난 2008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연명치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가족들이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게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지난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절차를 실시했다.
하지만,이후에도 김 할머니에 대한 사실상의 연명치료는 계속됐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항생제와 영양제,이뇨제 등의 내과적 연명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체내에 부족한 산소도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는 대신 코를 통해 산소만 공급하면서 기도에 차는 분비물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실질적 의미로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가족들의 뜻에 따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만 제거하고 다른 치료는 모두 했다”면서 “연명치료 중단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김 할머니가 의료진의 실수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인지,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어서 상태가 악화됐는지에 대한 점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김 할머니에게 처음부터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양’ 증세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이는 병원 측이 새롭게 들고 나온 주장으로,식물인간이 된 후 김 할머니에게 취해진 의료적 처치가 의료사고에 따른 게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과 유가족 간 의료사고 여부를 놓고 또 한번이 소송이 있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진의 한 관계자는 “몸의 여러 증세로 봤을 때 김 할머니에게 다발성골수종양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확한 것은 몸에서 골수를 빼내 검사를 해봐야 하는 만큼 이후 (김 할머니에 대한) 부검이 이뤄져 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발성 장기부전은 말 그대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추가 되는 폐나 간,신장 중에 두 곳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상당수의 암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이 투병 말기가 되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다.
보통 다발성 장기부전이 생기면 몸에 염증성 반응이 심해지고 이게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심장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며 의식장애가 오고,호흡부전,신부전,간부전 등이 동시에 일어난다.
또는 심장기능 정지와 같은 쇼크 때문에 급성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 질환은 약물치료를 통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더 이상 호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보통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는 게 관례다.
김 할머니의 경우 지난 2008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연명치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가족들이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게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지난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절차를 실시했다.
하지만,이후에도 김 할머니에 대한 사실상의 연명치료는 계속됐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항생제와 영양제,이뇨제 등의 내과적 연명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체내에 부족한 산소도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는 대신 코를 통해 산소만 공급하면서 기도에 차는 분비물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실질적 의미로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가족들의 뜻에 따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만 제거하고 다른 치료는 모두 했다”면서 “연명치료 중단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김 할머니가 의료진의 실수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인지,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어서 상태가 악화됐는지에 대한 점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김 할머니에게 처음부터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양’ 증세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이는 병원 측이 새롭게 들고 나온 주장으로,식물인간이 된 후 김 할머니에게 취해진 의료적 처치가 의료사고에 따른 게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과 유가족 간 의료사고 여부를 놓고 또 한번이 소송이 있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진의 한 관계자는 “몸의 여러 증세로 봤을 때 김 할머니에게 다발성골수종양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확한 것은 몸에서 골수를 빼내 검사를 해봐야 하는 만큼 이후 (김 할머니에 대한) 부검이 이뤄져 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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