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관리 가구업체 주가조작 ‘꿀꺽’

캠코관리 가구업체 주가조작 ‘꿀꺽’

입력 2010-01-11 00:00
업데이트 2010-01-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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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A 업체 회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부정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던 유명 가구업체 B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킨 M&A 전문업체 회장 정모(45)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6월 전·현직 캠코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입찰관련 정보를 받아 입찰에 참가해 인수자로 선정된 뒤 전직 증권사 직원 2명을 고용해 고가 및 허수매수 등의 방식으로 B사의 주식시세를 두 달만에 1만 600원에서 2만 1450원까지 부풀린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인수한 400만주의 가치가 높아지자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260억원을 빌려 인수대금을 완납, 이른바 ‘무자본 M&A’를 성사시켰다.

검찰은 또 정씨에게서 자문료 명목으로 1억 9000만원을 받고 B사에 대한 입찰 예상업체와 업체별 입찰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한 전직 캠코 직원 이모(52)씨와 현직 맹모(48)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에게 주가조작 자금 15억원을 빌려줘 시세조종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가구 회장 정모(54)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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