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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기생 명월이 생식기 보관 중지하라” 소송제기

“국과수, 기생 명월이 생식기 보관 중지하라” 소송제기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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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부검한 인체 표본의 보존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5명은 일제가 부검한 뒤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보관 중인 인체 일부를 폐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이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무단 적출해 보관하던 인체 일부를 해방 이후 국과수가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로 알려져 있다”며 “보관을 중단하고 적정한 처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체 표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은 공익 및 의학적 관점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들 표본은 의료병리학적 필요보다는 남성적 시각이나 성적 호기심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은 이어 “임신과 출산의 신성한 역할을 지닌 여성의 생식기를 노리개로 비하하는 표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등 심히 우려스렵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들이 소송에 앞서 제기한 질의에 대해 “일제 시대에 경찰이 부검하고 국과수 창설 당시 넘겨받아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어 상세한 경위를 알 수 없으며 역사적 의미 때문에 함부로 폐기할 수 없어 보관 중”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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