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배포한지 하루만인 19일 판결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낸데 대해 일부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8일 상임이사 모임에서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한 회의를 열어 설문조사 및 성명 발표를 대응 방안으로 채택하고 같은 날 오후 회원들에게 판결의 타당성을 묻는 설문을 발송했다.
변협은 설문에서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전제한 뒤 2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표기하고서는 19일 오전 10시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변협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편향된 성명을 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중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의견 발표이고 회원의 다양한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중인 이모 변호사는 “어제 오후 6시10분께 메일이 도착해 아직 답을 하지도 않았는데 변협 명의로 성명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몇몇 변호사는 아예 설문을 받지도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민변은 또한 변협의 이번 설문이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전제하거나 사태의 해결책에 대한 문항에 ‘법원 내의 이념 서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등의 문항을 포함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강 의원을 재판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선택지에 넣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주요 임원이 모두 모여 의견을 정한 이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회원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임원단의 의견을 취합해 발표했다”며 “변협이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대표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법 연구회에 관한 문항은 그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묻기 위함이었다”며 “회원의 의견이 (성명과) 다르게 나온다면 향후 변협의 입장을 정할 때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8일 상임이사 모임에서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한 회의를 열어 설문조사 및 성명 발표를 대응 방안으로 채택하고 같은 날 오후 회원들에게 판결의 타당성을 묻는 설문을 발송했다.
변협은 설문에서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전제한 뒤 2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표기하고서는 19일 오전 10시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변협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편향된 성명을 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중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의견 발표이고 회원의 다양한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중인 이모 변호사는 “어제 오후 6시10분께 메일이 도착해 아직 답을 하지도 않았는데 변협 명의로 성명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몇몇 변호사는 아예 설문을 받지도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민변은 또한 변협의 이번 설문이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전제하거나 사태의 해결책에 대한 문항에 ‘법원 내의 이념 서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등의 문항을 포함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강 의원을 재판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선택지에 넣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주요 임원이 모두 모여 의견을 정한 이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회원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임원단의 의견을 취합해 발표했다”며 “변협이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대표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법 연구회에 관한 문항은 그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묻기 위함이었다”며 “회원의 의견이 (성명과) 다르게 나온다면 향후 변협의 입장을 정할 때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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