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男무용수 모조 성기 노출 ‘무죄’

나이트클럽 男무용수 모조 성기 노출 ‘무죄’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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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무용수가 팬티만 입은채 춤을 추다가 ‘가짜 성기’를 노출한 것과 관련,법원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들어 나이트클럽들이 앞다퉈 음란 행위성 공연을 일삼아 “사회풍속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찬반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나이트클럽의 무용수 A씨와 영업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8세이상 남녀가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새벽에 7분동안 공연했고 가짜 성기를 노출한 것은 20초 정도”라면서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팬티만 입은채 허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여 마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취했지만 파트너가 없는 상태였고 전체 공연에서 실제 성기 등을 노출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2월 18일 새벽 1시14분께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상.하의를 벗고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B씨는 이를 시킨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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