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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최장 1년으로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최장 1년으로

입력 2010-01-20 00:00
업데이트 201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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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개월로 제한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1년으로 늘어난다. 기간이 늘어나면 근로자는 좀 더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사용자는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週)의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제도로 현재 하루12시간, 주당 최대 52시간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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