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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갈등 끝이 안보인다…줄잇는 시국사건 판결

法-檢갈등 끝이 안보인다…줄잇는 시국사건 판결

입력 2010-01-21 00:00
업데이트 2010-0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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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앞으로도 민감한 시국사건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판결이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것은 물론 무죄 선고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과 법원의 갈등구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앞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성을 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과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철도노조 파업,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 위반 사건 등에 대한 판결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게 된다.

 야간옥외지집회 금지조항 위반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로 판정하면서도 오는 6월30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토록 했지만 법원에선 판사별로 유·무죄 판결이 계속 엇갈렸다.

 2008년 촛불집회 사건에서는 전국적으로 93만명의 참가자 가운데 1천258명이 기소된 뒤 대구지법·울산지법·북부지법 등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선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랐다.

 전교조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해선 전주지법에서 19일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6월18일 이뤄진 전교조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정진후 위원장 등 8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고,‘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간부 73명을 추가로 기소했으며 앞으로 지방법원별로 선고가 줄을 잇게 된다.

 지난해 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노조 상대 소송 및 징계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준법투쟁,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검찰은 전국에서 철도노조 주요 간부 6명을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광우병 보도’의 경우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민사 정정보도 소송도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내달 9일에는 육류수입업체 에이미트가 ‘방송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원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나 사건의 특성이 다르다고 보고 독립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검찰은 ‘대체로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도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릴 경우 검찰은 적극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되며,이로 인한 검찰과 법원의 갈등도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특정 판결을 보면 법관의 성향이나 주관적 판단이 지나치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법원은 그럴 수 없다”며 “개별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항소,상고 절차를 통해 시정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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