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민단체 기부금 영수증발급 중단

소규모 시민단체 기부금 영수증발급 중단

입력 2010-01-22 00:00
업데이트 2010-01-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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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시민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매월 소액 기부를 실천하던 시민들은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21일 복수의 시민단체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소규모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시민운동지원기금’이란 시민단체를 통해 발급을 받았지만, 이 단체가 지난해 4월 발급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지원기금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단체는 50여곳에 이른다. 대부분 기부회원 1000명 이하의 비법인 비영리단체들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재단 등은 자체 법인을 갖고 있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인권연대, 불교정보센터, 평화네트워크,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등 소규모 시민단체들은 자체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법인 시민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업체로 등록되려면 행정안전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건이 까다로워 지정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40곳이 발급업체 신청을 했지만 절반 가량만 지정됐다. 행안부 민간협력과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영수증 발급단체 지정 신청이 갑자기 증가했다.”면서 “행안부 추천을 통과해도 기재부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가 잇따르는 시민단체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좋은 뜻에서 기부하는 분들이라 다행히 양해를 해주지만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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