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미설치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소방시설 미설치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입력 2010-01-22 00:00
업데이트 2010-01-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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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화재보험 의무화…피해자 배상 목적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음식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설치 의무를 불이행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의 2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비상구에 물품을 쌓아놓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포상금 5만원을 주는 내용도 담긴다.

 소방방재청은 화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금융위원회 및 보험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장기적으로 소방검사를 화재보험사들의 위험관리 기능으로 전환하고,소방검사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를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소방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특히 불난 책임과 불낸 책임,불끄는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화재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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