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원노조 공동 교섭대표단 꾸려야

교원노조 공동 교섭대표단 꾸려야

입력 2010-01-25 00:00
업데이트 2010-01-25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교원노조는 각 조합의 노조원 수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린 뒤 정부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4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모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 노조들은 단체 간 의견 차이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교과부와 교섭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먼저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자율로 창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리도록 할 계획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1-25 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