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급식 전화 실태와 쟁점 보니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직무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과 서울지역 학교장 4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19일 학교급식 직영전환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은 데 따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을 고발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의무를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의로 거부해 온 것은 명백하고도 심각한 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면서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안 한 서울시교육청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다수 학교에 대한 직영전환 시점을 연기해 준 것 역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서울 부교육감 등 40여명 고발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뤄지던 2006년 당시까지만 해도 시행 마무리 단계에 이처럼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2006년 초 수도권 지역 위탁급식 학교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부실급식 논란이 일어나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지난 13~14일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 서울지역 19세 이상 남녀 18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6.1%가 직영급식 전환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데에도 이런 ‘집단식중독의 추억’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직영급식 전환을 주장하는 측은 식중독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등 각종 먹을거리 사고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위탁급식의 경우 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부실 먹을거리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의 책무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8년 동안 직영급식에 비해 위탁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5.3배나 더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직영급식 전환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위탁급식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편다. 조형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한국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해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직영은 급식 담당자가 학교이고, 감독기관이 교육청인데 비해 위탁은 급식담당자가 전문기업이고 감독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면서 “위탁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전단계… 지자체부담 늘수도”
토론회에서는 직영급식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학교장을 사용자로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질 가능성 등을 직영급식의 폐해로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직영급식이 무상급식의 전단계 전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한 100% 무상급식 정책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 전개로 인해 직영급식 전환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위탁급식을 옹호하는 측에 비해 직영급식을 옹호하는 측은 아직 토론회와 공청회 등 여론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2006년 당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법을 지키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반면 위탁급식을 옹호하는 측은 당시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논의가 이뤄졌고, 그때 만들어진 법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인 위탁급식이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뢰’와 ‘효율성’의 대립에 따른 갈등과 논쟁이 ‘세종시 수정안’뿐 아니라 ‘학생들의 밥먹는 문제’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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