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체 중 지난해 고용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업장이 10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업무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사내 ‘눈치법’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 실적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1만 6898곳이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139만개)의 1.2% 수준으로 2007년(0.7%)과 2008년(0.9%)에 비해 비율이 약간 높아졌지만 여전히 1%대에 그쳤다.
또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인 수는 3만 5400명(1387억 2400만원 수급)으로 전년보다 21.5%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7만 3565명)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사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인들은 장기 휴직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신청하기를 부담스러워한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도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는 이유로 작용한다. 가계 형편이 어려운 영세업체 근로자는 월급 없이 휴직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 실적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1만 6898곳이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139만개)의 1.2% 수준으로 2007년(0.7%)과 2008년(0.9%)에 비해 비율이 약간 높아졌지만 여전히 1%대에 그쳤다.
또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인 수는 3만 5400명(1387억 2400만원 수급)으로 전년보다 21.5%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7만 3565명)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사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인들은 장기 휴직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신청하기를 부담스러워한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도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는 이유로 작용한다. 가계 형편이 어려운 영세업체 근로자는 월급 없이 휴직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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