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성년 상습 성폭행범 檢구형보다 중형 선고

미성년 상습 성폭행범 檢구형보다 중형 선고

입력 2010-01-27 00:00
업데이트 2010-01-27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고법, 3년더해 15년형 판결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 파렴치범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을 넘는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이씨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3년이나 연장된 15년을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해 결국 장애아를 출산하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1-27 1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