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내잘못없는 사고 애지중지 차 헐값 보험사 나몰라라!

[생각나눔 NEWS] 내잘못없는 사고 애지중지 차 헐값 보험사 나몰라라!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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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모(42)씨는 지난달 26일 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삼청터널 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자동차에 받혔다. 수리비 600만원은 가해차량 보험으로 처리됐지만 중고차 가격이 문제였다. 사고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 가격을 알아본 황씨는 깜짝 놀랐다. 사고 직전 3200만원이던 것이 22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황씨는 “내 잘못 없이 사고가 났는데 1000만원이나 손해를 보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사고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헐값이 된다. 한두 푼 손해가 아니라 터무니없이 싸게 되다 보니 피해 차량 차주와 손해보험사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험사 “더 원하면 소송하라”

격락손해(차량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 보상에 인색한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 차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형식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출고 2년 이내의 차에 한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가치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출고 이후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10~15%를 보상해 준다. 운전자들은 그러나 이 같은 약관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황씨는 보험사에 손해금액 전액 보전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2년 넘은 차는 보상해 줄 수 없다.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답했다.

이모(39)씨도 최근 비슷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 사고 후 그의 그랜저 승용차는 중고차 값이 26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700만원가량 하락했다. 그러나 이씨는 보험사로부터 격락손해비로 겨우 70만원을 받았다. 격락손해에 대해 법원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4년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1년 이상된 차량이라도 격락손해를 높은 비율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가해자는 수리비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존의 표준약관이 수리비의 10%만 인정해 주는 것보다 5배에 이르는 비율이다. 그러나 피해차량 차주들은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꺼린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격락손해가 대부분 1000만원 이하로 액수가 크지 않고, 변호사 선임이 번거롭다는 생각에 실제로 소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도 “교통사고로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격락손해를 포함해 소송을 거는 경우는 많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약관따라 보상할 뿐”

손해보험협회는 “법원 판결에서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면 차후에 약관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약관에 따라 손해보상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격락손해 인정기간을 출고 2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더 오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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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차량 사고 시 수리하더라도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출고한 지 1년 이내의 차량으로 수리비가 출고가격의 30%를 넘으면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로 간주해 배상하도록 돼 있다.

2010-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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