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회장 사전영장

신준호 푸르밀회장 사전영장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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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횡령 등 혐의

부산지검이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사돈을 유용한 혐의로 ㈜푸르밀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신 회장이 대선주조를 인수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여 왔다.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 경영권을 확보하고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원가량을 차입,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에는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총 9억원가량을 불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2004년 8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100% 유상 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의 지분을 확대한 혐의도 검찰에 포착됐다. 이런 방식으로 늘린 주식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50대1로 유상 감자됐고, 소각대금으로 회사 유보금 중 280억원이 주주에게 배당됐다. 한편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일이나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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