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2일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준호(69) 푸르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충진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배임 혐의는 다툴 부분이 있고, 횡령 혐의도 채무상환이 이뤄져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신 회장이 지난 2004년 이후 대선주조 주식을 취득하고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원을 빌리고,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9억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대선주조 주식을 유상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 지분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신 회장이 지난 2004년 이후 대선주조 주식을 취득하고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원을 빌리고,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9억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대선주조 주식을 유상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 지분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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