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야영객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 문제가 법원의 조정으로 30억원에 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제5조정위원(신명균 위원)은 희생자 유족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 사건에서 보상금 총액을 30억원(장례비 별도)으로 하는 직권조정안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조정센터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조정안을 유족측과 수자원공사측에 보냈고,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안이 확정됐다. 앞서 조정센터는 경보시스템 오작동 등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곳에서 야영하는 등 희생자들의 과실도 20%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조정센터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조정안을 유족측과 수자원공사측에 보냈고,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안이 확정됐다. 앞서 조정센터는 경보시스템 오작동 등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곳에서 야영하는 등 희생자들의 과실도 20%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