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단품이 아닌 한 벌 단위로만 팔아 학부모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부 교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2월5일자 1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격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5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사무소에서 교복대리점별 단품 판매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출범한 공정위 소속 ‘교복값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조사를 전담한다. 본부 카르텔조사과, 서비스업경쟁과, 소비자안전과도 조사에 가담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교복 업체 또는 대리점들끼리 가격이나 거래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합의를 한 경우 담합행위가 성립된다.”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방 사무소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을 위원회 조사국에서 파악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벌을 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공정위는 5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사무소에서 교복대리점별 단품 판매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출범한 공정위 소속 ‘교복값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조사를 전담한다. 본부 카르텔조사과, 서비스업경쟁과, 소비자안전과도 조사에 가담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교복 업체 또는 대리점들끼리 가격이나 거래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합의를 한 경우 담합행위가 성립된다.”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방 사무소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을 위원회 조사국에서 파악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벌을 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