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수강료 초과징수… 8곳 휴·폐원
최근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대학입학시험(SAT) 학원을 일제 점검한 결과 모두 40곳 중 절반이 넘는 23곳이 위법행위로 적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SAT 학원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적발된 23곳의 학원에 대해 폐원·휴원·시정명령·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은 ‘수강료 초과징수’였다. 모두 14곳의 학원이 한 달 적정수강료인 51만원보다 최고 2배가 넘는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었다. 모 학원의 경우 한달 수강료로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9건은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로 적발됐으며, 수강료 징수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학원도 적발됐다.
적발된 학원 중 6곳은 휴원조치됐다. 또 8곳은 시정명령, 7곳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2개월 이상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문을 닫은 학원 두 곳은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돼 완전히 문을 닫게 됐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08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