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춘천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입력 2010-02-11 00:00
수정 2010-02-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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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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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이 주관한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한 교사가 11일 행정소송 끝에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춘천지법은 이날 동해지역 초등학교 교사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연합뉴스
시.도 교육감이 주관한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한 교사가 11일 행정소송 끝에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춘천지법은 이날 동해지역 초등학교 교사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남 교사 등은 지난 2008년 11월 5일 도 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같은해 6월 소송을 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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