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해야”

대법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해야”

입력 2010-02-11 00:00
수정 2010-02-11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 인적사항은 제외해야“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사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수험생 이름,수험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교과부가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학사모가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