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IG 1조대 방산수주 충돌

삼성·LIG 1조대 방산수주 충돌

입력 2010-02-16 00:00
업데이트 201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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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무선통신체계 사업자 선정 분쟁 법정비화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이 1조 3000억원대 방산사업을 놓고 사활을 건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2020년까지 최첨단 네트워크로 지휘통제와 무기체계를 연결하는 전투무선통신체계(TMMR)를 둘러싼 사업권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방산 사업권 경쟁이 본격화한 지 3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 “방사청이 LIG에 정보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TMMR 사업자 선정은 당초 지난해 10월30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삼성이 제출했던 기술 인증서 중 일부가 효력이 없다는 민원이 경쟁업체로부터 사업자 선정권을 쥔 방위사업청으로 접수됐고, 사업자 선정은 미뤄졌다.

삼성은 “경위를 파악해 보니 우리가 1순위 업체로 선정된 것을 안 LIG가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라면서 “그들이 방사청 내부 결정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방사청 내부에서 LIG 쪽으로 정보가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IG는 “삼성 직원들이 자기네가 이겼다고 떠드는 것을 술집 옆자리에서 우연히 듣고 민원을 넣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LIG “우연히 듣고 민원 넣은것”

그러나 삼성은 “재심사 점수 집계가 끝난 12월11일에도 삼성 직원 휴대전화로 LIG가 이긴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가 어디에선가 전송됐다.”면서 “이것 역시 방사청 내부에서 LIG에 정보를 주려다 들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LIG는 “방사청 근처에서 귀동냥으로 정보를 수집한 우리 직원이 회사 상관에게 보고하려다가 그 상관과 이름이 비슷한 삼성의 대학동창에게 잘못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방사청은 “정보유출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지난 2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은 방사청이 수사와 무관하게 LIG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찰 절차의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방사청은 “검증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LIG측은 “입찰서류에 하자가 명백한데도 무리하게 뒤집으려는 삼성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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