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업자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연예인 서세원씨가 자신을 감금·폭행해 코스닥 기업을 빼앗아 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서씨의 옛 사업파트너 이모(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씨가 이씨를 감금·폭행해 이씨가 인수한 회사를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씨는 기자들에게 전자메일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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