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3년만에 유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결정은 1996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만이다.
재판부는 또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각하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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