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임자농협조합장 선거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목포경찰서는 25일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조합장 당선자 박모(64)씨 등 출마자 5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남모(67)씨 등 조합원과 선거 관련자 등 1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 후보자들은 지난 1월29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3000만원씩 모두 9500만원의 금품과 향응 등을 베푼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등 입건된 조합원들은 후보자들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30만~16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로부터 10만~50만원을 받았으며 한 차례 최고 100만원을 받거나 3명 이상의 후보로부터 모두 160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40~50명의 조합원은 계모임 등에 들어간 식비를 후보자 측이 대납하게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30만원 이상을 받은 조합원과 선거 운동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박씨 등 후보자들은 지난 1월29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3000만원씩 모두 9500만원의 금품과 향응 등을 베푼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등 입건된 조합원들은 후보자들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30만~16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로부터 10만~50만원을 받았으며 한 차례 최고 100만원을 받거나 3명 이상의 후보로부터 모두 160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40~50명의 조합원은 계모임 등에 들어간 식비를 후보자 측이 대납하게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30만원 이상을 받은 조합원과 선거 운동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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