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신고자정보 유출한 경찰 확인…불법게임장과 유착 5명 적발

[서울신문 보도 그후]신고자정보 유출한 경찰 확인…불법게임장과 유착 5명 적발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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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2일자 11면>

서울 강남 불법게임장 업주에게서 매달 돈을 상납받고 112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흘려 보복 폭행을 조장하는 등 경찰과 유흥업소의 ‘끈끈한 유착’이 사실로 확인됐다. 비리 경찰관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대포폰’까지 만드는 등 범죄자 이상의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서울 역삼동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와 신고자를 누설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A(44) 경사와 B(39) 경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지구대 소속 C(39) 경사와 D(39) 경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수뢰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E(56) 경위는 불구속 입건했다. A경사 등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 이모(46)씨에게 2000여만원을 받고 이 업소에 대한 14차례의 112신고 사실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고향 선배를 통해 우선 B경장과 친분을 쌓고, B경장에게 112 신고 사실을 수시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역삼지구대 4개팀 가운데 팀별로 1명씩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B경장을 통해 소개받은 지구대 경찰관에게 한 사람당 매월 100만원씩 다섯달 동안 건넸다. B경장과 C경사, D경장은 대포폰을 이용해 이씨에게 112신고 정보를 알려줬다.

이 같은 비리행태는 이 업소에서 게임을 했던 정모(54)씨에 의해 전모가 드러났다. 정씨는 오락실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알렸지만 매수된 경찰은 오히려 업주 이씨에게 누설했다. 이씨는 정씨를 붙잡아 종업원 2명과 함께 집단 폭행했고, 정씨가 이를 서울청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 조현오 서울청장은 “9개 경찰서에 있는 상설 단속반을 중심으로 불법오락실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서울 시내에 대해 교차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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