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행정법원에 외규장각 문서반환 항소한 김중호 변호사

佛행정법원에 외규장각 문서반환 항소한 김중호 변호사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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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반환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문서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문화연대가 프랑스 행정법원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반환소송 법률대리인인 김중호 변호사는 25일 서울 세종로 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은 비록 패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가 외규장각 문서 취득 과정을 사실상 ‘약탈’로 인정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완전한 반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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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호 변호사 연합뉴스
김중호 변호사
연합뉴스
프랑스 법무법인 알레리옹 소속인 그는 2007년 시작된 1심 소송 때부터 문화연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세계인권선언의 모태가 된 프랑스인권선언이 1789년에 나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인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미 존재하는 인권’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약탈 문화재 반환 또한 이에 대한 국제협약이 병인양요 이후에 생겼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외규장각 고문서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프랑스 법원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두 나라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 사안이라는 게 프랑스 법원의 태도여서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당장은 항소과정을 통해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게 더 큰 관심사다. 문화연대는 “시민의 이름으로 문화재를 환수하겠다.”는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의 전략<서울신문 1월29일자 21면>대로 ‘외규장각 되찾기 1만 시민 서포터스’를 꾸린다. 시민들의 관심과 손길로 소송비용 10만유로(약 1억 6000만원)를 모을 계획이다.

함께 자리한 황 위원장은 “시민답사, 거리캠페인, 토론회 등을 병행해 가며 (약탈문화재 환수운동을)즐거운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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