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려는 누리꾼에게 실명인증을 의무화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실명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쓰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이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에는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나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글을 게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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