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존 보호관찰제로 충분”
양형조사관제는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살펴 양형에 반영함으로써 교정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전국 7개 법원에 21명의 조사관을 배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양형조사관의 조사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편법으로 조사관을 뒀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도 법무부·검찰의 반발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 정한 법원조직법의 규정 외에 반박할 논리가 없어 형소법을 개정해 양형조사관의 역할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양형조사관제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판결전조사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판결전조사는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성격과 성장 배경 등 개인적 특성, 범행동기 및 피해회복 여부와 생활환경 등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요소까지 파악해 조사결과 및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가 제시한 최종 의견 가운데 50∼60%를 법원이 ‘수용’하고 있다면서 양형조사관제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또 “양형조사관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1988년 보호관찰제 도입 이후 20년간 각종 조사기법의 노하우와 자료가 축적돼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이미 양형기준 90% 준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양형기준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7월1일 이후 기소돼 12월31일까지 선고를 마친 살인·뇌물·성범죄 등 8개 범죄군 98개 대상범죄 2920건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중 89.7%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양형기준법을 간접 겨냥, 반대 목소리를 완곡하게 전달했다.
양형기준시행 이전보다 그 수법이 잔혹해 가중처벌을 받는 가중영역에서 강간죄의 평균형량은 65.4%, 강제추행죄는 176.5%, 강간상해죄는 164.9%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인과 뇌물범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평균 형량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 준수율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원만히 정착된다.”면서 “양형기준을 법으로 만들면 판사가 피고인의 특이한 사정을 형량에 반영할 수 없어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