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부정합격한 13개교 132명을 일반고에 재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종용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부정입학자로 낙인찍었다.”며 재배정과 별도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시교육청·지역 교육청·학교 관련자를 징계·고발하고, 전형 과정에서의 문제가 적발된 자율고에 대해서는 학급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일부 자율고에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내야 할 금액보다 2~3배 많은 등록금이 책정된 정황을 포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율고 등록금은 일반고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싸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차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자들은 일반고 수준의 등록금만 내면 된다. 나머지 차액은 정부가 보조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학교측 해명이 석연치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학부모들은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종용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부정입학자로 낙인찍었다.”며 재배정과 별도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시교육청·지역 교육청·학교 관련자를 징계·고발하고, 전형 과정에서의 문제가 적발된 자율고에 대해서는 학급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일부 자율고에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내야 할 금액보다 2~3배 많은 등록금이 책정된 정황을 포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율고 등록금은 일반고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싸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차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자들은 일반고 수준의 등록금만 내면 된다. 나머지 차액은 정부가 보조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학교측 해명이 석연치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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