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 이달 전면시행

교원평가제도 이달 전면시행

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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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교육규칙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지난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올해부터 교원평가제 전국 실시를 약속한 만큼 시도별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합의 과정이 생략된 만큼 교원평가제 실시 이후 발생할 공과도 교과부가 떠안게 됐다.

기존에 있어왔고 앞으로도 병행 운영될 차등성과급제와 달리 교원평가제 결과는 교사의 월급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학습연구년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흡한 평가를 받은 교사에게는 의무 연수·장기 집중 연수 등을 이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제에는 교장·교감과 동료평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다. 특수교사와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일선 학교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 범위를 정하고, 평가 시기·횟수·절차·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교과부는 “학부모의 관심과 정확한 이해가 교원평가제의 성공적 정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3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모임 등에서의 설명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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