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게임위 권고 무시 ‘물의’

블리자드, 게임위 권고 무시 ‘물의’

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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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2’의 비공개 시범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심의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권고를 무시해 물의를 빚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지난달 18일부터 비공개 시범테스트 중인 ‘스타크래프트2’의 게임 클라이언트 상에서 게임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게임위 권고를 무시한 채 열흘 가까이 서비스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PC/패키지게임으로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스타크래프트2’는 제품 포장에 이용등급(15세 이용가)과 내용정보(폭력성, 약물)에 대해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번 비공개 시범테스트의 경우 실제 DVD 배포가 아니라 온라인 다운로드 식으로 진행돼 법 해석에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는 비공개 시범테스트 시작 전 게임위에 이들 정보 표시 여부에 대해 문의를 했고, 게임위는 PC/패키지게임으로 등급을 받았더라도 실제 서비스가 온라인 다운로드 식이라면 홈페이지와 게임 클라이언트에 정보를 표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블리자드는 한국지사와 본사 간 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게임위에 최종 통보하고 서비스를 강행한 것이다.

블리자드는 온라인 서비스인 배틀넷 홈페이지에 이용등급만 표시했을 뿐 이용자들은 실제 게임을 실행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상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

게임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수정을 요구했고 블리자드는 서비스 9일째인 지난달 26일에야 게임 클라이언트에 이들 정보를 표시했다.

앞서 블리자드는 2007년 1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확장팩을 출시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게임 클라이언트 DVD를 유통하다 게임위의 지적을 받고 이를 회수하는 등 국내 심의 제도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블리자드가 수차례 마찰을 겪으면서 국내 심의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지키지 않으며 여론을 ‘떠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스타크래프트2는 단순 PC/패키지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배틀넷과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많은 심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게임위에 직접 문의를 해 권고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심의 기관의 대응 강도와 여론의 반응을 보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게임위는 블리자드의 잇따른 심의 위반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블리자드 등 일부 업체의 고의성 짙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심의 제도를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권고를 받았고 18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서비스에 한국에만 다른 내용을 적용하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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